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10 | 부가 | 2000-06-29
문서번호
부가46015-1510 (2000.06.29)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87년10월 1일에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음.
- 2000년 5월 31일자로 이 부동산 사업장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음.
(질의사항)
- 본인은 폐업신고를 하면서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