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가루와 솔잎 가루를 혼합한 제품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95 | 부가 | 2010-08-2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5 (2010. 08. 20)
세목
부가
요 지
저온 건조·분쇄한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하여 제조한 솔잎소금을 소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솔잎소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저온 건조·분쇄한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하여 제조한 솔잎소금을 소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솔잎소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