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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5084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 등 (청구금액) 내역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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