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합5242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