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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합5242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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