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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03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1,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봄 무렵부터 2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3. 12. 31.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인 2015. 4. 14.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1993.경부터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14.로부터 20년을 역산한 1995. 4.경부터 계속하여 20년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는지 살피건대, 갑제3호증, 갑제7호증, 갑제9호증, 갑제1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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