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합산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724 | 소득 | 2003-06-04
문서번호
서일46011-10724 (2003.06.04)
세목
소득
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86, 2002.03.07)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서일46011-10286, 2002.03.0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
(내용)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