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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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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1. 9. 3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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