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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부외로 999,905,327원(88사업년도 : 383,190,121원, 89사업년도 : 616,715,206원)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692 | 방위 | 1991-12-24
[사건번호]

국심1991서0692 (1991.12.24)

[세목]

방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활 및 물리치료전문 병원인 청구법인이 위 ○○를 일본○○ 병원에 해외훈련을 시켰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0.12.5 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

사업년도(88.1.1~88.12.31) 법인세 161,785,920원 및 동 방위세

24,799,040원의 처분은 의사 인건비 106,525,000원(내역 : 별

첨)을 손금산입하고 89사업년도(89.1.1~89.12.31) 법인세

237,949,110원 및 동 방위세 51,249,840원의 처분은 의사 인건

비 158,750,000원(내역 : 별첨)과 원목 인건비 24,000,000원, 복

리후생비(직원 포상 휴가비) 4,000,000원, 해외연수비

11,600,000원, 합계금액 198,35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에 본원을 둔 의료법인으로 처분청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과세자료전(특조2. 22632-1598, 90.10.26)에 의거 위 법인의 88년 및 89년 사업년도 의료수입금액 누락액 1,314,613,835원(88사업년도 : 488,735,680원, 89사업년도 : 825,878,155원)을 적출하고 이중 부외로 의사들에게 314,708,508원(88사업년도 : 105,545,559원, 89사업년도 209,162,949원)을 급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차액 999,905,327원(88사업년도 : 383,190,121원, 89사업년도 : 616,715,206원)을 익금산입하여 90.12.5 자로 90수시분 법인세 399,735,030원(88사업년도 : 161,785,920원, 89사업년도 : 237,949,110원) 및 동 방위세(88사업년도 : 24,799,040원, 89사업년도 : 51,249,840원)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의사급료 부외지급액 314,708,508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22,973,790원(88사업년도 : 44,263,240원, 89사업년도 : 78,710,550원) 및 동 방위세 22,299,850원(88사업년도 : 8,002,810원, 89사업년도 14,297,040원)를 추징한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3.9 이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총수입금액에 장부상 입금처분하고 장부상 정당한 지출(비용) 처리하였어야 하는바 회계처리 미숙으로 아래와 같이 부외처리하였을 뿐 수입금액 누락이나 소득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위 경비에 대하여 영수증·확인서 등을 비치하고 있사오니 이를 검토하여 당초 처분을 시정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아 래)

내 용

88

89

의사 추가 수당

106,939,000

158,750,000

265,689,000

행정부서급료·수당

49,300,000

112,800,000

162,100,000

각 부서별 회식비

(복리후생비)

57,600,000

57,600,000

115,200,000

직원포상 휴가비

4,000,000

4,000,000

임직원퇴직·위로금

95,600,000

95,600,000

원목 인건비

24,000,000

(월2,000,000)

24,000,000

연말직원선물대및상금

7,437,380

15,778,150

23,215,530

직 원 대 여 금

43,500,000

67,000,000

110,500,000

직원 해외연수비

11,600,000

11,600,000

병원운영 기밀비

113,401,491

64,581,735

177,983,226

기 타 접 대 비

5,012,250

5,005,321

10,017,571

합계(부외처리한금액)

383,190,121

616,715,206

999,905,327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의사추가수당 265,689,000원, 행정부서급료, 수당 162,100,000원, 회식비 115,200,000원, 휴가비 4,000,000원, 임직원 퇴직위로금 95,600,000원, 원목 인건비 24,000,000원, 연말직원 선물대 및 상금 23,215,530원, 직원 대여금 110,500,000원, 직원해외연수비 11,600,000원, 병원운영 기밀비 177,983,226원, 기타 접대비 10,017,571원, 합계 999,905,327원이 비용으로서 부외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부외 처리비용은 과세된 후에야 불복청구 단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후의 주장일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의사에게 부외지급된 급료 314,708,508원(88사업년도 : 105,545,559원, 89사업년도 209,162,949원)은 익금가산,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의사 각인에 대한 갑근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부외로 999,905,327원(88사업년도 : 383,190,121원, 89사업년도 : 616,715,206원)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은 법인세 특별조사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88.1.1~89.12.3 사업년도 원시장부(일일현금 수납장)와 신고장부(공식장부)와의 차액인 신고누락액 1,314,613,835원(88사업년도 : 488,735,680원, 89사업년도 : 825,878,155원)이 적출되었고, 위 의료수입누락금액중 청구법인이 의사에게 부외지급된 급료 314,708,508원(88사업년도 : 105,545,559원, 89사업년도 : 209,162,949원)이 확인되어 동 부외별도지급된 의사급료는 상여처분하고 의사 각인에 대한 갑근세를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수입금액 999,905,327원(88 사업년도 : 383,190,121원, 89사업년도 : 616,715,206원)은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999,905,327원은 의사추가수당 265,689,000원, 행정부서 급료 및 수당 162,100,000원, 회식비 115,200,000원, 휴가비 4,000,000원, 임직원퇴직 위로금 95,600,000원 원목 인건비 24,000,000원, 연말직원 선물대 및 상금 23,215,530원, 직원대여금 110,500,000원, 직원해외 연수비 11,600,000원, 병원운영 기밀비 177,983,226원, 기타접대비 10,017,571원, 합계 999,905,327원이 비용으로서 부외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의사정액수당 및 급여 265,689,000원(88 사업년도 : 106,939,000원, 89사업년도 : 158,75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가) 88 사업년도에는 의사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 의사 7인에게는 각각 월 500,000원의 정액수당조로 총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의사 OO에게는 월 1,000,000원의 정액수당조로 총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의사 OOO와 OOO에게는 각각 인건비로 35,245,000원과 19,694,000원을 지급하여 88사업년도에 총합계 금액 106,939,000원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고,

(나) 89사업년도에는 의사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 의사 8인에게는 각각 월 500,000원의 정액수당조로 4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의사 OOO과 OO에게는 월 1,000,000원의 정액수당조로 23,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의사 OOO, OOO, OOO 3인에게는 각각 인건비로 30,000,000원, 30,700,000원, 35,050,000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금액 158,750,000원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위 의사들 각인이 88년 및 89년도에 이 건 수당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른 갑종 근로소득세 등이 과세 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 확인서와 의사들에게 정액수당 명목으로 지출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및 이건 법인의 경리대리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비밀수첩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급여부분과 정액수당 부분으로 살펴본다.

(1) 인건비 부분

㉮ 의사 OOO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89.3~89.12까지 위 OOO에게 지불하였다는 급여액 35,000,000원(3,500,000원 × 10월)을 손금불산입 하였고

㉯ 의사 OOO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88년도에는 13,720,000원, 89년도에는 2,434,250원에 대하여만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의사 OOO에게 지불하였다는 88년도 급여액 33,000,000원(3,000,000 × 11월)과 상여금 414,000원, 합계금액 33,414,000원과 89년도 급여액 6,000,000원(3,000,000 × 2월) 및 정액수당 합계액 1,000,000원(500,000 × 2월)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액 25,194,000원(88년도)과 89년도 차액 4,566,750원중 1,000,000원을 손금불산입(3,565,750원은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의사 OOO은 87.7~89.2까지, 의사 OOO는 89.3~현재까지 재활의학과장(의사)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진료기록 챠트 67매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의사 OOO가 89.3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을 세무신고 하지않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 역시 타 종합병원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 부양가족 공제등을 받을 수 없어 갑근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청구법인의 경리 대리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비밀수첩 내용에 의하면 의사 OOO에 대하여는 89.3~89.12까지 매월 급여로 3,000,000원 정액수당으로 500,000원씩을 지불한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사 OOO은 88.1~88.3 까지는 2,318,000원씩을, 88.5월은 2,259,000원, 88.6~88.10 은 2,282,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검토한 바 위 추가지급 금액을 위OOO의 신고된 근로소득(88.1~88.3 : 1,182,000원, 88.5 : 1,240,125원, 88.6~88.12 : 1,217,125원)에 합하면 88.1~88.3 까지는 3,500,000원씩 88.5월과 88.6~88.10까지는 각각 3,499,125원으로 계산되어 있고(청구법인은 의사 OOO과 OOO는 월 급여액이 3,000,000원이고 월정액 수당은 500,000원이라고 주장)

넷째, 의사 OOO의 경우 88.4월은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의 출산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OOO의 주민등록을 조사한바 위 OOO의 딸 김미정의 생년월일이 88.3.15 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은 의사 OOO은 근무기간중 남편의 근로소득이 있어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을수 없어 부득이 실지금액 보다 일정액으로 하향조정하여 세무신고하기로 하고 근무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사실 확인하고 있는점(서울지방검찰청의 이건 청구법인 조사시 의사인 OOO, OOO,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근로소득 금액을 실지받은 금액 보다 작게 신고한 이유는 갑근세가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급료를 줄여 신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여섯째, 의사 OOO과 OOO는 각각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월 급여가 3,000,000원이고 정액수당으로 월 500,000원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갑근세등이 추가로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활의학과장 의사인 OOO와 OOO에 대하여 매월 3,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88사업년도 : OOO 24,780,000원, 89사업년도 : OOO 1,000,000원, OOO 35,00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의사 OOO의 88년도 상여금 414,000원은 이유없음)

다음으로 의사 OOO와 OOO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 의사 2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의사 OOO에게 88년도에 지급한 급여액 35,245,000원, 89년도에 지급한 급여액 36,050,000원(정액수당 1,000,000원 포함)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였고 의사 OOO의 경우는 89년도에 지급한 급여액 30,700,000원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의사 OOO는 청구법인의 분원(관악구 OOO동 OOOO)에 야간당직 의사로 87.8~89.12까지 근무한 사실이 응급환자 현황노트 및 진료기록챠트 28매로 확인되고 있고 의사 OOO은 청구법인의 본원(성북구 OO동 OO OOOO)에 야간당직 의사로 87.1~91.2.20 까지 근무한 사실이 야간환자일지 및 진료기록챠트 26매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의사 OOO와 의사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못한 사유는 위 OOO와 OOO은 야간당직 의사 재직당시 각각 OOOOO 대학병원 신경외과와 OO병원 비뇨기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중에 있어서 이중근로가 금지되어 있고 이중으로 소득발생 노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급료를 세무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바 수련과정중에 있는 수련의사들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91.8.12 일자 병원신보에도 동일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신보 내용에 의하면 보건사회부는 91.8.3일자로 수련교육중인 전공의라 하더라도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야간환자 진료가 가능케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셋째, 의사 OOO는 88년도에 35,245,000원, 89년도에 36,050,000 (1,000,000원은 정액수당으로 89.12월 지급한 것으로 비밀수첩에 기재되어 있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의사 OOO은 89년도에 30,7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갑근세 등이 추가로 과세 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각각 확인하고 있어 당심에서 이를 조사한 바 의사 OOO는 평일은 65,000원, 토요일은 100,000원, 일요일은 150,000원으로하여, 88년도에는 총급여액 35,245,000원, 89년도에는 총급여액 35,0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의사 OOO은 평일은 50,000원, 토요일은 75,000원 일요일은 100,000원으로하여 89년도에 총급여액 30,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분원은 본원보다 야간환자수가 많으므로 단가가 높다고 청구법인은 진술)

넷째, 당심에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89.2월과 11월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각각 구분하여 분원과 본원을 표본조사 한바 89.2월은 2,47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의사 OOO(분원근무)에게 89.2월에 지급한 금액 2,470,000원(기타 지급분 150,000원제외)과 일치하고 있으며 의사 OOO(본원근무)에게 89.11월에 지급한 금액 1,800,000원(기타지급분 630,000원제외) 역시 일치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이 위 의사 OOO와 OOO에게 각각 71,295,000원(88년도 : 35,245,000원, 89년도 : 36,050,000원)과 30,700,000원(89년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2) 정액수당 부분

㉮ 88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월 500,000원의 정액수당으로 의사 OOO(3,500,000원), OOO(6,000,000원), OOO(1,000,000)원, OOO(6,000,000원), OOO(6,000,000원)에게 합계금액 2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월 1,000,000원의 정액수당으로 의사 OOO(12,000,000원)과 OO(12,000,000원)에게 합계금액 24,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금액 4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 89사업년도에는 청구법인이 월 500,000원의 정액수당으로 OOO(6,000,000원), OOO(6,000,000원), OOO(6,000,000원), OOO(6,000,000원), OOO(6,000,000원), OOO(4,000,000원)에게 합계금액 34,000,000원, 월 1,000,000원의 정액수당으로 의사 OOO(12,000,000원)과 OO(10,000,000원), 합계금액 22,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금액 5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88사업년도 지급액 46,500,000원과 89사업년도 지급액 56,000,000원을 각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의사 OOO, OOO, OOO는 각각 86.7, 86.7, 81.6.22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의사 OOO, OOO, OOO, OO, OOO은 각각 86.7~88.2, 87.5~89.12, 87.5~90.4, 87.5~89.10, 89.5~91.2 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 정액수당은 해당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정액수당으로 확인되고 있고[의사 OOO은 88사업년도 2개월분 1,000,000원, 의사 OO은 89사업년도 10개월분 10,000,000원, 의사 OOO은 89사업년도 8개월분 4,000,000원, 나머지 의사 5인은 각 사업년도 12개월분이며, 의사 OOO(재직기간 : 86.7~현재)의 경우 처분청이 부인한 88사업년도 3,500,000원과 89사업년도 6,000,000 원은 청구법인이 실지지급하였다는 급여 36,100,000원(88사업년도)과 27,600,000원(89사업년도)중에서 88사업년도에 갑근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9,042,580원(89사업년도에는 갑근신고 안했음)을 차감한 27,057,420원과 27,600,000원 중에서 처분청이 부외로 인정한 23,557,420원(88사업년도)과 21,600,000원을 각각 차감한 3,500,000원(88사업년도)과 6,000,000원 임]

둘째, 이 건 청구법인의 경리대리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비밀수첩내용에 의하면 위 의사 각인들에게 각각 청구주장 정액수당 또는 총 급여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당심에서 이를 조사한 바 청구주장 총지급액에서 갑근신고액과 처분청이 부외로 인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 비밀수첩 기재내용과 상호대사한 바 각각 일치하고 있는 점,

셋째, 위 의사 9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매월 정액수당으로 500,000원과 1,000,000원씩 지급받았으므로 이에대한 갑근세등이 추가로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에 각 의사들에게 지급한 정액수당 46,500,000원(OOO : 3,500,000원, OOO : 6,000,000원, OOO : 1,000,000원, OOO : 6,000,000원, OOO : 12,000,000원, OOO : 6,000,000원, OO : 12,000,000원)과 89사업년도에 각 의사들에게 지급한 정액수당 56,000,000원(OOO : 6,000,000원, OOO : 6,000,000원, OOO : 6,000,000원, OOO : 12,000,000원, OOO : 6,000,000원, OO : 10,000,000원, OOO : 6,000,000원, OOO : 4,000,000원)을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2. 행정부서 급료 및 수당 162,1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행정부서직원 OOO(기획조정실장)등 9인에게 88사업년도에 89,673,481원, 89사업년도에 213,957,815원을 실지지급하고 다만 근로소득신고만 88사업년도에 40,373,481원, 89년도에 101,157,815원을 신고하였으므로 동 차액 49,300,000원(88사업년도)과 112,800,000원(89사업년도) 합계금액 162,1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행정부서 직원 9인 각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이에 따른 갑근세 등이 추가로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을 실지지급받았음을 입증하는 봉급명세서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청구제시 증빙을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체증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복리후생비 115,2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이 16개 부서(본원 9개부서, 분원 7개부서)로 구분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동 부서별 복리후생비로 매월 300,000원씩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88사업년도 57,600,000원(300,000원 × 16개 부서 × 12월)과 89사업년도 57,600,000원 합계금액 115,2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을 실지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지출결의서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직원 포상 휴가비 4,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89 사업년도 상반기에 최우수근무자 2명(OOO, OOO)을 선발하여 포상금으로 각각 500,000원씩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89 사업년도 전체 최우수근무자 3명(OOO, OOO, OOO)을 선발하여 포상금으로 각각 1,000,000원씩 3,000,000원을 지급하여 89사업년도에 총 합계금액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근무평가 기준과 직원별 근무평가 점수표를 제시하고 있고 동 근무평가 점수표에 의거 수상자를 89년도 상반기에는 최우수근무상, 근무우수상, 환자관리우수상으로 구분하였으며, 89년도 전체 평가에는 최우수근무상, 근무우수상, 환자관리우수상, 원훈상, 특별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선발한 명단 4매를 제시하고 있고 동 명단내용에 의하면 89년도 상반기 최우수근무자는 각각 OOO(본원근무)과 OOO(분원근무)이고 89년도 전체 최우수근무자는 OOO(본원근무), OOO, OOO(분원근무 2명)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의 표창장 발행기록부에 의하면 OOO, OOO, OOO, OOO, OOO이 각각 132호, 154호, 151호, 166호, 152호로 표창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위 수상자들이 이건 포상금을 받았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는점(위 수상자중 OOO은 89.10.21 및 89.10.22 제주도 여행사진을 제시하고 있음)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최우수근무자 5인에게 89 사업년도에 4,000,000원을 직원포상 휴가비(복리후생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5. 임직원 퇴직위로금 95,6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87.12.11 노사분규로 인하여 폐업된후 88.3.29 재 개업하여 장기근속자인 OOO(의사), OOO(물리치료사), OOO(의사), OO(물리치료사), OOO(원무부장), OOO(관리차장)등 6인에게 각각 15,000,000원, 45,000,000원(9,600,000원의 퇴직기념 증정품 별도), 5,000,000원, 10,000,000원, 6,000,000원, 5,000,000원 합계금액 95,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노사분규로 인하여 폐업한 날은 87.12.11 임에도 청구법인이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날은 각각 89.8.20(OOO), 89년중(OOO, OOO), 89.5.30(OO, OOO, OOO)으로서 각각 날짜가 상이하고,

둘째, 노사분규로 인한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위로금을 불과 6인에게만 개업후 지급한 특별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6인중 OOO, OOO, OOO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고 OOO, OO은 90.3.10 과 91.3.11까지 근무한 점 등으로 미루어 위 각인들에게 퇴직위로금조로 95,6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원목 인건비

OOO교회 원목(OOO) 인건비 24,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재활 및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직원과 입원환자들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별관(성북구 OO동 OO OOOO)4층을 OOO교회로 사용하고 있고 동 교회의 원목인 청구외 OOO에게 인건비조로 월 2,000,000원씩 총 24,000,000원을 89사업년도에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이 건 청구법인은 OOO병원 별관으로 83.10.20 부터 이 건 별관건물을 임차하여(전세계약서상 면적은 1-4층까지 586.33평방미터) 1층은 제1물리치료실 및 약국과 치료비 수납으로, 2층은 제2물리치료실, 3층은 제3물리치료실, 4층은 제4물리치료실로 88.12월까지 사용하다가 이 건 제4층부분을 89.1부터 회의실 및 OOO 교회로 사용하고 있고,

둘째, 당심에서 현지조사한 바 OOO 교회의 간판은 외부에는 없고 단지 4층 출입문상에 『OOO 교회』의 명패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동 OOO 교회의 주보를 살펴본 바 예배시간이 주일 예배(매주일 오후 3 : 30), 병실 예배(매주일 오후 5 : 30), 수요예배(매주 수요일 오후 7 : 00)로 제한되어 있었고(동 주보상 헌금은 7,000원, 21,000원으로 적은 금액임) 동 주보상에 『원목 OOO 목사』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 일환으로 이 건 OOO병원 무의촌(전남 신안군 5개 도서) 의료선교단으로 활동한 사진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점,

넷째, 원목 OOO는 타 교회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직원과 환자들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소속한 목사로 매월 2,000,000원씩 89사업년도중에 총 24,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24,000,000원을 원목 OOO에게 인건비조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7. 연말직원 선물대 및 상금비용(23,215,530원), 직원대여금(110,500,000원), 병원운영 기밀비(177,983,226원), 기타접대비(10,017,571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연말직원 선물대 및 상금비용, 직원대여금, 병원운영 기밀비, 기타접대비 등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원대여금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고 병원운영 기밀비 177,983,226원에 대한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말직원 선물대 및 상금비용과 기타접대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했음을 입증하는 지출결의서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8. 직원 해외연수비 11,6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재활 및 물리치료 전문병원으로 일본 재활치료를 한국에 도입, 정착시키고자 물리치료사 OOO를 일본OOO 병원에 약 6개월동안 해외연수 훈련을 시켰으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사찰 훈련비이므로 이를 손금산입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위 OOO는 청구법인의 재활연구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89.1.12부터 89.7.12까지 일본OOO병원(OOO OOO 소재)에서 연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항공표 원본, 재활수료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당심에서 위 OOO의 여권사본을 조사한바 여권사본 출입국 내용에 89.1.12 출국, 89.3.11 입국 하였고 다시 89.3.25 출국하여 89.7.5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89.1.10 자로 위 OOO가 일본OOO병원 연수시 89.1.12~89.7.12 까지 체재비, 항공료, 생활비, 연수비조로 11,6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수령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동 경비내용은 왕복항공료 800,000원(2회분), 체재비 및 연구활동비 9,000,000원(1,500,000 × 6월), 연수과정 참석비 1,200,000원, 언어치료과정 참석비 600,000원임 합계금액 11,600,000원을 정산, 확인하고 있고, 동 연수기간 중에도 청구법인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법인은 87.6월 일본OOO 병원의 연사 OOOO외 2인을 초빙하여 OOO치료법의 최근 동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재활 및 물리치료전문 병원인 청구법인이 위 OOO를 일본OOO 병원에 해외훈련을 시켰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구 분

88

89

급 여

정액수당

소 계

급 여

정액수당

소 계

1. 의사 급여 및 수당

54,525,000

52,000,000

106,525,000

95,750,000

63,000,000

158,750,00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 O

OOO

OOO

19,280,000

-

35,245,000

-

-

-

-

-

-

-

-

-

-

5,500,000

-

-

-

3,500,000

6,000,000

1,000,000

6,000,000

12,000,000

6,000,000

12,000,000

-

-

24,780,000

-

35,245,000

-

3,500,000

6,000,000

1,000,000

6,000,000

12,000,000

6,000,000

12,000,000

-

-

-

30,000,000

35,050,000

30,700,000

-

-

-

-

-

-

-

-

-

1,000,000

5,000,000

1,000,000

-

6,000,000

6,000,000

-

6,000,000

12,000,000

6,000,000

10,000,000

6,000,000

4,000,000

1,000,000

35,000,000

36,050,000

30,700,000

6,000,000

6,000,000

-

6,000,000

12,000,000

6,000,000

10,000,000

6,000,000

4,000,000

2.복리후생비(직원포상

휴가비)

-

4,000,000

3.원목

인건비

-

24,000,000

4.해외

연수비

-

11,000,000

합 계

106,525,000

198,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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