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해외현지법인에 저리로 자금대여시 회계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61 | 법인 | 1998-09-18
문서번호

법인46012-2661 (1998.09.18)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국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과 내국법인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과 내국법인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47조【인정이자등의계산】

본문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그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현지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현지법인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 내국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국내 자금조달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와

- 국내 조달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 자금조달을 회사채발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금의 적정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450, 1992.7.3

법인이 특정조건부(사용처ㆍ사용용도ㆍ대부기간 및 이율등)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차입조건의 범위내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특수관계회사인 외국의 현지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여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22601-1449, 1992.7.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22601-28, 1993.1.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투자허가조건ㆍ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자금을 대여하게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율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43, 1994.12.8

내국법인이 해외무역장벽 타개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중간제품을 생산, 이를 수입하여 재가공한 후 해외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에 자본을 출자ㆍ설립한 법인의 공장설치비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당해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1116, 1996.4.10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1986, 1998.7.16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같은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02, 1998.7.20

내국법인이 자본의 전액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