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3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행정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원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3. 초순경 충북 청원군 C에서 컨테이너 구조물을 이용하여 56㎡ 크기로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항공사진, 불법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