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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09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후문 부근 약 2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약 14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3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나(아래 무죄 부분 이유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음주시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를 이와 같이 정정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방범용 CCTV 영상 복사본 CD)

1. 음주단속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기 직전까지 소주 1병 미만과 맥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이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을 다소 넘어서는 정도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7쪽 참조), 단속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말투가 어눌했다고 진술한 점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 최종 운전(음주 적발) 시각, 호흡측정을 한 시각과 수치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09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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