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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부르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술에 많이 취하여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바, 선 처를 받는다면 술을 끊고 가정을 꾸려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발목의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나 구속되어 있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광판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구속되는 바람에 업무에 차질이 생겼는바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사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선처를 하길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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