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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07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16. 3.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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