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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160 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를 “16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변제 금으로 1,300만 원을 분할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 제 3 항의 “160 의 사회봉사” 는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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