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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0:18 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차적 조 회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위 각 동 종 처벌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 들이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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