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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 기타 | 2008-04-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2008. 4. 15)

관련법령

[제 목]

본문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요 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회 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 업종 ·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세무조사 기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조사기간의 연장) 제3항 제2호 규정에서 최근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10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조사연장 기일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고 있고, 단서 규정에서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및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기피 · 거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음.

- 신고외형 1억인 개인이 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기간은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다면 얼마동안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세무관서의 사정으로 조사가 계속 연장되었다면 납세자권리헌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세무조사 기간】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6. 12. 30. 신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006. 12. 30. 신설)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2006. 12. 30. 신설)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2007서973, 2007.08.24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

○ 서삼46019-11272, 2002.08.0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64, 1999. 1. 7)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사항임.

○ 징세46101-64, 1999.01.07

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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