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636 (1997.03.22)
세목
부가
요 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11 (1995.07.04)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간습에 의하여 해결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회사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기에 잘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공동도급 (2개회사, 지분50%씩) 현장에서 주간사가 책임시공하여 공사원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을시 주간사는 공동도급회사에 어떻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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