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45 | 조특 | 1989-02-04
문서번호
법인22601-445 (1989.02.04)
세목
조특
요 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기부자(기부목적을 명시하여 기부금 지출) -> 학교법인, 사립학교
○ 위와 같을 때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던지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하던지 불문하고 수익사업에 아닌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되어 지출한 년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 교육법 제81조 【학교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