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이 업무 총괄장소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26 | 부가 | 1998-08-13
문서번호
부가46015-1826 (1998.08.13)
세목
부가
요 지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 22601-1069 85.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069, 1985.6.13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습니다.공장에서 사용 소비된 전기료 및 기타 공장관리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69, 1985.6.13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사용 소비된 전기료 및 기타 공장관리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