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16 2019고단51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15톤 카고대형화물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육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는 업무로 2003. 8. 5. 19:25경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진주방향 통영기점 19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의 제4축에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추진관(시멘트관)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