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 서구 E선거구에서 F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G, H, I, J, K, L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G, H, I은 2014. 5. 21.부터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2014. 5. 22.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고, 2014. 5. 29. 해임되었으므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및 실비는 8일치 선거운동에 관한 각 560,000원이었다.
J은 2014. 5. 30.부터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그 날부터 2014. 6. 3.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및 실비는 5일치 선거운동에 관한 350,000원이었다.
K, L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2014. 6. 13. 20:34경부터 21:02경까지 사이에 G, H, I에게 각 210,000원, J에게 315,000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서구 M아파트 방범대 사무실에서 G, H, I에게 각 700,000원, J에게 525,000원, L에게 140,000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M아파트 방범대 사무실에 오지 않은 K에게는 G에게 전달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14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