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5 | 부가 | 1986-02-01
문서번호
부가22601-155 (1986.02.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 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경우를 말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수자가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중기지입회사로서 A라는 중기 1대 소유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B라는 사람에게 중기를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나. ○○ 세무서에서는 포괄적인 양도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