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967 | 부가 | 1985-10-10
문서번호
부가22601-1967 (1985.10.10)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자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업자가 전량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에는 판매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업자의 사용인이 부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은 판매업자의 사업장이 아님
회 신
제조업자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업자가 전량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에는 판매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업자의 사용인이 부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은 판매업자의 사업장이 아님.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A사(판매업자)는 B사(제조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전량을 구입·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A사는 부산물의 판매계약·출고지시·대금수금 등의 판매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부산물의 불출만은 부산물의 특성(부패성임) 및 관리형편상 별도의 판매시설 또는 보관장소 없이 A의 본사에서 발행하는 상품(부산물) 출고증에 따라 B사의 직원이 B사의 부산물 저장탱크에서 고객 등의 차량에 직접 적재·출하시키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A의 사업장 소재지는 A사의 본사와 B사의 부산물 출하장소 중 어디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