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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된 프로그램과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손익귀속 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2228 | 법인 | 2001-07-18
문서번호

제도46012-12228 (2001.07.18)

세목

법인

요 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개발ㆍ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구입일로부터 1년동안 신종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회 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판매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판매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품화된 프로그램 판매수익의 손익귀속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갑설)

프로그램판매수익은 제품화된 프로그램과 1년 동안의 엔진 업데이트(up-date)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판매수익은 인도시 인식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기간(1년)에 분할하여 인식한다.

(을설)

제품화된 프로그램과 1년 동안의 엔진 업데이트(up-date) 용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므로(제품화된 프로그램은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을 작동하게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보아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판매가 용역의 제공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매수익금액을 1년 동안 균분하여 인식한다.

(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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