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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노7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게 합계 약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원심의 형이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중 하한에 해당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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