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387 | 법인 | 2003-07-23
문서번호
서이46012-11387 (2003.07.23)
요 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이 주된 업종이 변경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된 업종을 그 전 사업연도의 주된 업종으로 소급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이 주된 업종이 변경된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주된 업종을 그 전 사업연도의 주된 업종으로 소급적용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