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5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B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 A의 피고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B의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