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3.13 2014도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