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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 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 부가 | 2007-07-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2007.07.31)

세목

부가

요 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현장 평가업무를 제공하고그 대가를 일부는 경영혁신을 받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받고, 일부는 기술정보진흥원(관리기관)을 통하여 정부출연금을 받을 예정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함.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종소기업에 경영혁신 현장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하여 받는 평가수수료(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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