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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상계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30 | 법인 | 1995-11-18
문서번호

법인46012-4230 (1995.11.18)

세목

법인

요 지

“총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서 “총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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