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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를 순간적으로 데쳐내어 알맹이를 빼어낸 후 살만 냉동하여 수입 시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2 | 부가 | 1991-01-10
문서번호

부가22601-42 (1991.01.10)

세목

부가

요 지

연체동물 중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관세율표 제0307호중의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 26일 연체동물중(부가세면제대상 품옥의 관세율 번호 0307호)소라를 수입한 바, 운반상 중량만 나가는 소라의 껍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소라를 80℃정도에서 순간적으로 데쳐내어(삶아야 분리됨)알맹이를 빼어낸후 살만 냉동하여 수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례상 부가세법 제12조 동시행령 제28조 1항 및 통칙 4-1-1-12에 해당되며 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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