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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7 2020가단53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04,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4.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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