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078 | 법인 | 2003-01-13
문서번호
서이46017-10078 (2003.01.1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 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679(2001. 12. 6.) 및 법인46012-3277(1997. 12. 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서이46012-10679, 2001.12.61.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2.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