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2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