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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및 물적시설없이 증권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1 | 부가 | 2007-07-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1 (2007.07.27)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사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사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 (서삼46015-11752, 2003.11.10)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갑은 서비스/증권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권회사와 계약하에 증권상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증권상담사로서의 업무는 증권투자상담업무를 통하여 증권투자자를 유치하고 유치한 증권투자자가 증권거래를 하여 증권회사에 증권거래수수료가 발생하면 수수료의 일정액을 증권상담사가 대가로 받고 있음.

갑이 별도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 1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25, 2005.12.20】

【질의】

o 증권투자상담사업(코드번호940911)은 증권거래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상담수수료를 받는 업종임.

o 금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개정에 의하여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가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으로 개정되었음.

따라서 인적용역업이 종업원을 두고 운영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으로 변경되었음.

o 그런데 증권투자상담사의 거래형태를 보면 일반 증권투자자를 상대로 상담용역을 실시한 후 증권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실적수수료를 상담용역 상대방인 일반 투자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증권회사로부터 받으면서 3%의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있음.

o 이것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인 형태와 다른 것임.

부가가치세는 근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므로 세금의 전가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증권투자상담사의 영업형태는 본질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됨.

그러므로 증권투자상담사업의 경우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1752, 2003.11.10.)을 참고하기 바람.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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