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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8 2014고정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3:14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트 앞에서 파주시 교하동 성원개발 앞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2002년경과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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