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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1 2018노8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그만 헤어지자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공구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터 왼쪽 어깨, 오른쪽 팔뚝 부위를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119 구급 대의 후송과 의료 처치 등을 받아 목숨을 건짐으로써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사용된 흉기, 행위의 태양,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구용 커터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미리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응급 혈관 결찰술 및 봉합 술 등의 시행을 받아 약 4 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받아야 했고, 피해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범행에 따른 후 유장애의 발생도 충분히 예상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8년에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사건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한 결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 인과의 그간의 관계와 피고인의 생활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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