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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8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3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11: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27. 15:00 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현대 힐 스테이트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2840] 피고인은 2018. 4. 5. 22:2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44 세) 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대구 남구 중앙대로 171 ( 대명동 )에 있는 대구고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담배꽁초를 버려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화내용 녹음 파일 CD

1. H의 진술서

1. 네이트 온 메신저 기록, 피해 금원 이체 내역서, 거래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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