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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합5033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1,408,314원 및 그 중 2,555,394,240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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