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소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70-163 | 조특 | 2002-10-09
문서번호
재조예46070-163 (2002.10.09)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는 ○○ ○○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2002년 12월 31까지 ○○ ○○시 ○○○○단지에 지점을 개설하여 동 ○○단지 내 지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법인입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항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여 동법의 내용을 살펴본바 그 해당업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던바 첨부와 같이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도매업은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회신만으로는 적절한 회신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귀 세제실에 질의하오니 ○○단지 내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본회사의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