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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공제조합가입 장려목적 공제료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81 | 법인 | 1991-10-19
문서번호

법인22601-1981 (1991.10.19)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제조합가입 장려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으로 부터 공제료를 수입함에 따른 구체적 거래과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내용을 참고.붙임 :※ 법인22601-1852, 1991.09.26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공제사업 : 금융보험업)

- 공제조합 가입 장려의 목적으로

- 사전약정에 의하여

- 공제료(보험료)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명목으로 지불하는 경우

동 “공제료의 일정율 해당금액”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갑설)

- 규칙 제4조 제1항의 장려금이다.

(을설)

-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1항의 매출에누리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회계기준법 제68조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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