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공제조합가입 장려목적 공제료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81 | 법인 | 1991-10-19
문서번호
법인22601-1981 (1991.10.19)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제조합가입 장려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으로 부터 공제료를 수입함에 따른 구체적 거래과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내용을 참고.붙임 :※ 법인22601-1852, 1991.09.26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공제사업 : 금융보험업)
- 공제조합 가입 장려의 목적으로
- 사전약정에 의하여
- 공제료(보험료)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명목으로 지불하는 경우
동 “공제료의 일정율 해당금액”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갑설)
- 규칙 제4조 제1항의 장려금이다.
(을설)
-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1항의 매출에누리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계기준법 제68조 【매출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