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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가명)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표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보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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