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영주권자가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55 | 상증 | 1996-12-16
문서번호
재삼46014-455 (1996. 12. 16.)
요 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 신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