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28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변경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