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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1 2020고단1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5.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4. 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백토로 245 백토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은파지구대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뉴그랜버드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내사보고(피해자 진단 회답서 첨부 관련)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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