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의 판정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1254-1797 | 상증 | 1992-07-06
문서번호
재삼1254-1797 (1992. 7. 6.)
요 지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봄
회 신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
재삼1254-1797 (1992. 7. 6.)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봄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