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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9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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