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탄원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살인의 점과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 지법 위반( 아동 학대)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 법 위반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동 가공의 의사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