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중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3 | 소득 | 2006-08-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3 (2006.08.24)
요 지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