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식당위탁관리계약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79 | 인지 | 1999-09-22
문서번호
소비46430-479 (1999. 9. 22.)
요 지
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회 신
○○경찰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단작성·조리음식제공·식당운영·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